▶ 홀든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일반시민 새로운 교통수단 부상
▶ 전기자전거 사망사고 잇달아
▶ 옹호단체, 탄소배출 확산될 것
뉴욕시의회가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추진하면서 전기자전거 옹호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로버트 홀든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Intro 758)은 시내 모든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등은 뉴욕시교통국(DOT)에 등록해 면허를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속력이 25마일로 제한된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음식배달원들이 주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교통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일반 시민들의 사용이 급증,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이다.
특히 전기자전거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도로의 무법자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OT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시내 5개보로 도로에서 충돌사고로 사망한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모두 19명인데 이 중 6명은 자동차나 트럭 등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난폭운전 등에 의해 스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500%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번호판 부착 등 규제를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다는 설명이다.
홀든 시의원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아무런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도로는 곧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거리의 안전을 되찾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기자전거 옹호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은 결국 전기자전거 이용자 확산을 억제하고 탄소배출 차량 및 모페드 이용자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제로'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기자전거 번호판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검문 및 단속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기자전거 옹호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실제 처음 조례안에 찬성했던 시의원들 가운데 입장을 바꾸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지지의원은 처음 51명에서 현재 32명으로 줄었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할 경우 12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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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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