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노동부 등 합동수사 공소시효 5년에서 10년 사기의혹 200만건 수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500만달러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를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지원금 회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연방 정부가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금 사기 수령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무스타파 카디리(42)는 지난 2020년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 4개를 설립해 3개 은행에서 500만달러의 PPP 융자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기 수령 사례가 만연하자 연방 정부 산하 21개 부처 감사관실과 연방 수사국(FBI), 연방 국세청(IRS) 등이 총동원돼 팬데믹 긴급 지원금으로 제공했던 PPP는 물론 긴급재난 지원금(EIDL), 실업수당 등을 허위 청구한 업체와 개인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200만건의 PPP와 EIDL 신청서의 진위여부와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올스톱되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와 2차를 합해 3조1,000억달러, 바이든 행정부는 3차 1조 9,000억달러 등 3차례에 걸쳐 5조달러를 긴급지원했었다.
연방 정부는 비즈니스 업주와 개인들의 정부 지원금 사기 규모를 1,000억~1,630억 달러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해 연방 금융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팬더믹 긴급지원금 사기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PPP의 경우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가공으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수법의 불법 청구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돕기 위해 1만달러씩 무상지급했던 EIDL의 경우 ‘묻지마’ 온라인 신청과 지급으로 거액이 새어나갔다.
실업수당의 경우 수감자와 가공인물, 사망자들 명의의 부당청구 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에서는 실업수당 사기청구로 의심되는 3만9,000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한인 CPA업계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사회에서도 PPP와 EIDL, 실업수당 등에 대한 허위 청구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앞으로 한인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지난 2021년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문모씨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900만달러 PPP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뉴저지 40대 한인 변호사 최모씨가 공판 앞두고 돌연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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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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