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정신건강 기록
▶ 최소 10일간 검토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초당적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30년만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 이 법안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방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법안은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 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명시됐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 24일, 연방상원은 23일 총기규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