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민간기업 접종 의무화 시행 가이드라인 발표
▶ 26일까지 1차 접종증명서 제출해야…위반업체 1,000달러 벌금
▶ 규정 준수 인증서·규정설명 안내서 직장내 게시해야
뉴욕시의 모든 민간기업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장 출근이 제한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의 직장 출입을 허용하는 업체들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시행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 직원들은 시행일 전날 인 26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를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례만 접종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두 번째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종교적이나 의학적 이유로 백신접종 면제를 원하는 직원의 경우 시행일인 27일 이전까지 면제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내 근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혼자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화장실 이용 등 제한된 목적으로 잠시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연 예술가, 대학 또는 프로운동 선수와 스태프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모든 고용주는 백신 미접종 직원을 직장내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되며, 각 직원들이 제출한 백신접종 증명서와 면제 요청서 등을 보관해야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와 새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정부는 단속 초기에는 벌금 부과 보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권고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이지 벌금 부과가 아니다”며 “새로운 변종이 급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을 쉬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시정부를 비판했다.
또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법적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로펌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사기업들을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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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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