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번호·납세자번호 모두 없으면 6월부터 신청
▶ 모국 운전면허 있을경우 도로주행 시험 면제
뉴저지 불법체류자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발급이 마침내 5월 1일 시작된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최근 발표한 운전면허증 발급 지침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날부터 발급 신청 업무를 위한 예약이 차량국 웹사이트(nj.gov/mvc/license/initiallicense.htm)에서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없이 납세자번호(ITIN)만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만약 소셜시큐리티번호와 납세자번호 모두 없다면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와 납세자번호 모두 없는 이들의 경우 차량국 직원 앞에서 해당 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신청자는 신원 및 뉴저지 거주 여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6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 증명이 충족되면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등을 거쳐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운전면허증 취득 후 3개월 간 제3자의 감독 하에 연습을 한 뒤 도로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이를 통과하면 1년간 유효한 수습 운전면허(probationary license)가 나온다. 수습 운전면허는 발급 1년 후 일반 운전면허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차량국에 따르면 모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가 있는 불체자의 경우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초 2021년 1월부터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차량국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시행이 연기돼 5월부터 이뤄지게 됐다. 차량국은 뉴저지 불체자 약 40만 명이 운전면허 취득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