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패키지법안 상정…통과시 전국서 가장 높아져
워싱턴주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가솔린세 추가인상과 탄소배출 범칙요금을 통해 향후 16년에 걸쳐 270억달러의 교통정책 재원을 마련하는 패키지 법안을 19일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솔린세는 기존의 주 및 연방세금에 2년간 18센트가 추가돼 갤런 당 85.4센트로 오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솔린 세율이다. 디젤유 세금은 갤런 당 3센트씩 더 추가된다.
그뿐 아니라 2023년부터 톤 당 15달러씩 부과되는 탄소배출 범칙요금을 정유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경우 가솔린세는 또다시 갤런당 15센트가 추가돼 결국 총 1달러 선을 넘게 된다.
탄소요금은 2년 뒤 2025년부터 톤당 20달러, 다시 2년 후부터 25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정부가 정유회사들에 저탄소 가솔린 생산을 의무화할 경우 가솔린 가격은 또 한 번 오르게 된다.
이웃 아이다호주의 현행 가솔린세는 갤런 당 50.4센트, 오리건주는 54.4센트로 워싱턴주는 이들의 2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원 교통위원회의 제이크 페이(민-타코마)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가솔린세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공화당의 반대에 대해 “호시절이라는 건 없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페이 위원장의 패키지 법안은 연어가 산란장으로 회귀하도록 도로의 배수구를 재건하고 페리선박의 동력을 디젤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등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최우선으로 꼽는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배정하고 있어 도로보수와 체증해소에 역점을 둔 종전 ‘워싱턴주 전진’ 프로젝트와 대치된다.
‘워싱턴주 전진’ 프로젝트는 주상원 교통위원장 스티브 합스(민-레이크 스티븐스) 의원이 2019년과 2020년 발의한 160억달러 패키지법안으로 I-405 고속도로의 바슬 구간 병목현상 해소와 2번 하이웨이의 레이크 스티븐스-에버렛 구간 서쪽방향 고가도로를 신축하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주법에 따르면 가솔린세는 반드시 간선도로나 일반도로의 보존 및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탄소세와 자동차 등록세는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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