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쿠오모 인원제한 조치 부당”종교단체 승소 판결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언론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다. 지금은 경계수위가 내려가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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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Amy Barrett이 보수의 손을 멍청하게 들어주었다. 트럼프가 박아둔 대못이다. 이렇게 감염되어 죽은 경우는, '부주의로 인한 감염과 그로 인한 죽음'이 다.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다. 신앙의 본질은 대감염시대에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홍수로 예배당이 물이 가득 차도, 화재로 예배당이 불에 타도,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어서 붕괴위기에 놓여도 대면예배를 고집하는 경우와 같다. Amy Barrett의 멍청함이 가져올 어리석은 판결을 앞으로도 많이 보겠다. 걸레저질 트럼프가 대법원에도 유산을 남겨두었다.
종교는 국가내의 계모임이지~~국가 통재에 따라야할것이다..이기주의적 종교단체..좀 깨달기를바란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자유를 부르짖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중요하다하는 그런 자유는 혼자 있을때나 무인도에서나해야지 이웃이있고 이웃에게 피해를주면서까지하는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3살짜리도 알만한 일인데도 대법원이 정치에 휘둘리는걸보니 미쿡은 이제 갈데까지 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