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범[스타뉴스]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정하며 사죄했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21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진촬영에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먼저 최종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촬영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구호인 씨도 법정에 나와 최종훈의 엄벌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다"며 "N번방도 피해자들처럼 동생에게도 씻지 못할 트라우마였다.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잘 내려달라"고 밝혔다.
항소심 전까지 재물손괴를 제외하고 혐의를 부인했던 최종범은 이날 태도를 바꿔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2년간 많은 걸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구호인 씨는 "최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최종범에게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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