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내 세입자 퇴거 유예명령이 6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퇴거가 금지된다. [AP]
LA 카운티 정부가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세입자 대상 퇴거 유예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30일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LA데일리 뉴스는 셰일라 쿠엘 LA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12일 실시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사망자 수에 큰 변화가 없거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백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택 대피령을 오는 8월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LA 카운티 보건국 의견을 토대로 퇴거 유예 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세입자는 물론이고 건물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며, 퇴거 유예 기한을 6월 30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30일 마다 퇴거 유예안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같은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의 안건은 12일 찬성3, 반대2로 통과된 가운데 연장안은 LA카운티 직할구역 뿐만 아니라 자체 퇴거 유예 규정이 없는 도시에서도 적용된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27 일자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오는 30일까지 세입자 퇴거 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다.
퇴거 유예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렌트비 납부 기한 7일 안에 건물주에게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란 피해 사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감소한 세입자의 경우 페이스텁을 제공하면 되고, 또는 고용주가 보낸 편지나 문자, 실업 수당을 신청한 내역 등도 제출 가능하다. 이후 세입자들은 코로나19가 만료된 후 밀린 렌트비를 상환해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서로 지불 일정이나 임대료 상환 약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니스 한, 마크 리들리-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다국적 기업, 상장 기업, 100명 이상 직원을 둔 상업용 건물 세입자는 더 이상 퇴거 유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직원이 10~100명 규모의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12개월 안에 밀린 렌트비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세입자, 주택 소유주, 건물주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45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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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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