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500명이하 중소기업·자영업체 등 긴급구제 프로그램
▶ 8주내 직원임금·렌트·모기지 등으로 지출시 탕감혜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27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이 발효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프로그램이 빠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긴급구제를 위한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에게 특별 융자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제 위기 속에 휘청거리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과 한인 자영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특히, 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이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 만큼 융자금을 탕감(forgiven)받을 수 있어 파산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특별 융자신청은 빠르면 다음 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4월15일 이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자영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 되며,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업체 당 최대 1,000만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했다면, 그만큼 융자금액이 줄어든다.
SBA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예고 설명을 통해 “특별 융자 신청이 시작되면 자격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등은 반드시 오는 6월30일 이전에 SBA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특별 융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리 4%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 특별 융자금은 융자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수혜업체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유예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SBA는 “특별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빠르면 24시간 이내 융자 승인이 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융자금 신청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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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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