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범죄 기록등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도 재판과정에서 일정조건을 갖추면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두터운 보호를 받는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를 정리했다.
- 영주권자는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추방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추방면제는 반드시 추방 재판 과정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추방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영주권자가 된 지 5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 입국한 지 7년이 지나고 한다. 세째, 가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네째, 이민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한다.
- 영주권자가 된 5년 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영주권이 된 지 5년이라는 날짜 계산을 할 때는 추방재판에 넘어갔더라도, BIA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날짜를 포함해 준다. 그러나 영주권을 사기로 취득했다면, 영주권을 갖고 있었더라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 그럼 입국한 지 7년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신분이든지 관계없이 적법하게 입국한 지 7년이 되어야 한다. 가령 방문비자를 입국한 사람이 나중에 신분을 잃게 되었다고 해도, 입국한 지 7년이 지났다면, 이 7년 룰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만약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있더라도 입국했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추방재판 통지서가 나오면, 7년 룰 계산을 하는 시간이 정지된다. 입국금지에 해당되는 범죄,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시간이 정지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날 혹은 추방 재판 통지서가 나온 날중 앞선 날이 7년 룰 적용일이 된다.
- 추방면제에 필요한 다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중중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시기와 장소와 관계없이 가중 중범 기록이 있으면, 추방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 추방면제를 받았거나, 212(c) 면제를 받은 전력도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나 다른 사람을 박해한 전력도 없어야 한다.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의료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본국 2년 체류 규정에 있는 J 비자 소지자로 본국 2년 체류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추방 면제가 되면, 같은 범죄로 다시 추방 재판에 넘어가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추가 범죄를 범했다면, 추방 면제 신청의 원인이 되었던 범죄 사실도 추가로 고려된다.
- 이런 조건만 갖추면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추방면제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민 판사가 추방면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추방면제는 비로소 승인된다. 따라서 이민판사의 재량권행사가 추방면제 신청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판사는 해당 추방 면제 케이스의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를 저울질해서, 긍정 요소가 많을 때, 재량권을 행사한다. 긍정 요소에는 첫째, 미국에 산 기간, 둘째, 신청자의 비즈니스의 크기, 납세 기록, 커뮤니티 기여도등이 포함된다. 한편 불법 행동을 한 경력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은 부정적인 요소이다. 범죄가 중대할수록, 특별한 능정 요소가 많지 않으면, 이민판사의 재량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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