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추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고발이 2017년 이후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환자나 의사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추행 고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CBS방송은 “미투(#MeToo)운동의 영향으로 환자들이 더 이상 의사들의 부당한 성적 접촉을 묵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의사들에 의한 성추행 신고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 성범죄로 면허가 박탈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인 의사들 가운데에도 과거 성추행으로 징계나 소송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여성 환자와 장기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 오다 환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 나 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정신과 의사 B씨는 환자 2명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메디컬 보드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한인 의사 C씨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뒤져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징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정신과 진료의 경우 환자가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해야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의사의 윤리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23개주에서는 심리치료사의 성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한 한인 여성은 “의사가 진료 중 음탕한 농담을 하거나 진료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면 더 이상 진료 받을 생각이 사라지게 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돼 어쩔 수 없이 감수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 한인 전문의는 “의사는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으로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하는 의사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시선을 느낀 환자들은 즉시 항의하고, 메디컬 보드에 고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버지니아는 1-800-533-1560 또는 온라인(dhp.virginia.gov)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메릴랜드도 1-800-492-6836, 온라인(mbp.state.md.us)으로 고발할 수 있다. 또한 법으로 규정된 ‘환자의 알 권리’(Patient’s Right To Know Act)에 따라 환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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