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동국, 8개타운 39개 업소 기습단속…24개업소 영업정지
▶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기록 미비 등 부적격 사유
2015년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커네티컷주 노동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한인 업소를 포함한 지역 내 네일살롱들이 무더기 적발돼 임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커네티컷주 노동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브릿지포트와 페어필드, 그리니치, 햄든, 메리든, 밀포드 등 8개 타운 39개 네일 업소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 이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 업소에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탐 위드라 노동국장은 “지난 2015년 단속 이후 그간 노동국의 일손 부족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최근 네일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평이 이어지면서 주 의회가 회기 중 네일 업소의 노동법 위반을 의제로 다루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욱 포괄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부분의 지역 언론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24개 업소의 실명과 장소를 공개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에 지급 기록을 갖추지 않은 경우, 풀타임 직원을 독립 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오버 타임이나 기타 수당 지급의 부적격자로 취급하는 경우 등이 영업 정지의 주된 사유로 꼽혔다.
이번에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소들 대부분은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14일 현재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일 업소 관련 이슈를 심층 보도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 헐스트 미디어는 네일 업소의 대대적인 단속은 앞으로 몇 달안에 또 한 번 실시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한인 네일 업체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헐스트 미디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커네티컷 네일살롱 이용자의 85%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직원들에게 합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네일살롱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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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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