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시가 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때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리스를 제공하고 이사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렌트 컨트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지난 12일 통과, 오는 3월14일부터 발효에 들어가는 이번 렌트 컨트럴 조례에 따르면 글렌데일에서 5채 이상의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를 7%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최소 1년간의 리스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렌데일의 이같은 렌트 컨트롤 조례는 LA는 물론 남가주와 가주에서 가장 강력한 렌트 컨트럴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어 다른 도시들도 따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LA 카운티에서 렌트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글렌데일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렌데일의 경우 전체 거주용 주택 중 렌트 아파트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베드 평균 렌트는 2,807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앞서 글렌데일 시의회는 랜드로드들이 오는 2월말까지 렌트를 2018년 9월18일 렌트 기준으로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임시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발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업계는 이같은 렌트 컨트럴 규제로 글렌데일에서 아파트 등 거주용 렌트 건물의 투자와 신축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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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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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자 욕본다. 인터넷 때문에 제대로 안하면 개망신당하기 십상
이 조환동기자도 이젠 떠날때가 됐군. 똑바로 번역하세요. 1995년 이전에 완공됀 아파트에만 해당됍니다. 또한, 단독주택, 콘도, 타운홈, duplex 등, ADU, 정부보조빌딩, Section 8 은 재외입니다. 그리고 6.9%까지 인상하면 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