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무역업체 A사는 올해 사무실 출입구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타임카드 시스템을 설치했다.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퇴사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을 당하자 카드 출입 시스템을 설치한 것. A사 관계자는 “정확한 오버타임 임금 지급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 미지급 소송 등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법 관련 소송으로 타임카드를 도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노동법이 고용주보다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라며 “특히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대한 기록은 차후 발생하는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매니저급 이상 직원들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차후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니저급 직원인 경우에도 업무가 일반 직원들과 유사할 경우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직원이 타임카드를 작성하도록 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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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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