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상 중범죄 해당 우정국 집중 단속 나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일반판매가 허용되면서 우편을 통해 마리화나를 배송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사고파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를 우편을 통해 배송하는 것은 연방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측은 우편을 통해 대량으로 마리화나가 유통될 수 있어, 우편을 통한 대규모 마리화나 배송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들레나 DEA 특별수사관은 “우편을 통한 마리화나 배송은 엄연한 불법이고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언제나 적발이 가능한 대규모 마약 운송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우정국측은 마리화나가 든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적발해내고 있다. 연방 우정국 스티븐 도허티 대변인은 “마리화나를 대마초를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우편을 통한 대마초 배송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우정국은 지난해 매스추세추주에서만 마라화나 우편물 434건을 적발해 압수했으며, 이는 합법화 이전에 비해 3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주 등 일부 주들이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으나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같은 마약류와 함께 1급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우편으로 배송하다 적발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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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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