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 초청이민을 위한 스폰서 자격기준이 되는‘연방 빈곤 기준선’ (Poverty Guideline)이 상향 조정됐다.
연방 보건부가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 거주자인 경우, 5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만 170달러를 빈곤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빈곤기준선 2만9,420달러에서 750달러가 상
향 조정된 것이다.
1인 가족인 경우에는 1만 2,490달러, 2인 가족은 1만 6,910달러, 3인 가족에게는 2만 1,330달러가 빈곤 기준선으로 설정됐다. 4인 가족 기준은 2만 5,750달러이다.
빈곤기준선이 조정되면 가족이민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이에 맞춰 달라진다. 해외 거주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스폰서는 미국내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수를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기준선의 125%이상의 연소득을 증명해야 이민초청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초청하는 경우, 가족구성원 수는 5인이 기준돼 5인 가족 구성원에 따른 연방 빈곤기준선인 3만179달러가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빈곤기준선의125% 이상 소득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 스폰서는 연간 3만7,713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자
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별도의기준이 적용된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2인 가족 기준으로 빈곤기준선이 각각2만1,130달러와 1만9460달러로 나머지48개주 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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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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