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SF 조례는 위헌” 판결 법정공방서 음료업계 승리
연방 항소법원이 탄산음료와 설탕이 든 음료의 광고에 건강 유해성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한 샌프란시스코 조례가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관련 조례를 저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음료 및 소매 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관련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연방 판사들은 조례의 효력을 막는 예비적 명령을 내렸으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필수 경고 문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원고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을 대변하는 미국 음료협회(ABA)는 소매 및 광고 단체와 함께 조례 규제를 막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음료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전반적인 설탕 소비를 조절해 나가도록 돕는 데 의무적이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메시지를 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015년 통과된 규정은 시내 음료 광고에 설탕 음료를 마시는 게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샌프란시스코 측이 심각하고 커지는 공공보건 문제를 다루는 데 목표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경고문이 광고의 주된 메시지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시행되면 음료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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