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자 벌금 폐지 영향, 가주 신규가입 24% 감소
▶ 인상률 8.7%에 달할 듯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올해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하면서 가입자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의료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던 벌금 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자가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전체 가입자는 총 150만 명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갱신률은 7.5%가 늘어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신규 가입자수는 지난해 38만 8,000여 명에서 올해 29만5,000여 명으로 23.7%나 감소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특히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신규 가입자 감소율인 15.8%보다 더 높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연방 세법 개정으로 오바마케어 개혁법에 따른 무보험자 벌금 조항이 없어지면서 가입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올랐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포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보험료 평균인상률은 8.7%로, 만약 벌금 조항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인상률을 5%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분석했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벌금 조항이 없어져 계속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더 많은 무보험자와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미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연방정부가 전국민 의료 보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면서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점이 신규 가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가입을 마쳐 마켓이 포화상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제40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공식 취임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중산층 등에게도 보조금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의무화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면제되면서 건강보험 비용에 부담을 느낀 가주민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민들의 의료 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 보험 수혜자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무보험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면 1년에 거의 5억 달러 가까이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주 정부 보조금을 만드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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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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