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계속하기보다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임종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3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사람이 3만5,431명에 달한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이용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경우를 ‘유보’, 시행하다 멈추는 경우를 ‘중단’이라고 부른다. 적용대상은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되거나(말기), 사망에 임박했다고(임종과정)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판단한 환자다.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했다는 가족의 일치된 진술·합의가 있을 때(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시행한다. 건강한 사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미리 뜻을 밝힐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유보·중단을 결정한 경우가 1만1,255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2만3,626명(67.7%)이었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경우는 283명으로 0.8%에 그쳤다. 1년간 11만3,000여명이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임종과정에 이른 경우는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죽음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새로운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행위 중단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시행 초기 지나치게 넓었다가 축소되는 등 문제점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현재 실제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3,337곳 중 5%에 그친다.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168곳뿐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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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김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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