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의 발화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주내 최대 전력회사 PG&E(퍼시픽 가스&일렉트릭)가 29일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CNN에 따르면 PG&E 최고경영자(CEO) 대행인 존 사이먼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며, PG&E는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형산불에 대한 배상 책임 탓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PG&E는 현재 유동성 자금이 15억 달러인데 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채무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도 5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파산보호 절차에 따라 채무를 일시 동결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인 PG&E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회사의 재정 조달이 난항이 예상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29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PG&E는 지난해 11월 북가주 뷰트카운티에서 일어난 ‘캠프 파이어’의 발화책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캠프 파이어로 총 86명이 숨지고 주택 1만5,000여 채가 소실됐다.
PG&E의 송전선 일부는 산불이 최초 발화하기 15분 전에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끊어진 전선의 스파크가 바짝 마른 수풀에 옮겨붙어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0월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파 밸리의 ‘텁스 파이어’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전기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돼 PG&E는 일단 혐의를 벗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산불만으로도 PG&E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PG&E의 전체 배상 책임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파산보호신청에 앞서 PG&E는 게이샤 윌리엄스 CEO가 사임하고 최고법률책임자이던 존 사이먼이 CEO 대행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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