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사고·단속 불구 운전자 4.5% 위반

한 한인 여성이 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텍스팅을 하다 한인을 치어 사망케 한 여성 운전자(본보 26일자 보도) 사례처럼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록 순찰대(CHP)는 지난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한 운전자들의 비율은 4.5%로 전년 동기인 3.6%에 비해 0.9%가 늘어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OTS)과 칼스테이트 프레즈노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 17개 카운티 204개 도로에서 실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다.
연구팀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비율은 지난 2016년 7.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AB 1785) 시행 이후 단속강화로 크게 줄어든 반면, 시간이 지나자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OTS 론다 크래프트 국장은 “우리의 목적은 운전 중 방해가 되는 휴대전화 사용 등의 위험한 행동을 근절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거나 프리웨이보다 로컬 도로를 주행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다수 위반자들이 전화를 하는 것 보다 문자메시지나 네비게이션 등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은 비율이지만 2%의 운전자가 어린아이가 동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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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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