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업주들에 잇따라
▶ 가주 등서도 통보 받아
최근 성분 표기가 누락된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판매했다가 소송 위기에 처한 한인 업소들이 계속 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뉴욕에서 델리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A씨가 지난 연말 한 법률 그룹으로부터 성기능 강화제 ‘사무라이 엑스(Samuria X)’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 위협 통보를 받은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이같은 통보를 받는 한인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웃로우 레버러토리라는 유사 제품 판매업체가 보내고 있는 통보 서한에는 판매 업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원산지 표기 관련 연방법인 ‘랜함 액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9,765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2주 동안 사무라이 엑스 판매 관련 통지를 받았다는 문의와 호소 전화가 하루 3~4건 꼴로 들어어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업소들만 해도 40여곳으로, 연락해오지 않는 업소까지 감안한다면 100곳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아웃로우 레버러토리가 문제삼고 있는 제품이 ‘트리플 그린(Triple Green)’, ‘라이노(Rhino)’ 등까지 여러 종류이고 소송 위협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사무라이 엑스는 레이블에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 표기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FDA가 경고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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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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