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UC와 칼스테이트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신 졸업 후 학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최근 랜디 보펠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하원 법안(AB 154)은 UC와 칼스테이트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대신에 학교 측과 소득 분배 계약을 맺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서부터 10년에 걸쳐 개인 소득의 일부를 페이먼트 형식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되갚는 액수는 졸업생의 소득에 비례해 학교 측과 결정하게 되며, 연소득 2만 달러 미만인 졸업생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학자금 대출과는 달리 소득 분배 계약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졸업생들은 자신이 대학으로부터 빌린 원금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갚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이미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하나인 퍼듀대와 뉴욕의 클락슨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2021-22학년도에 UC와 칼스테이트의 2·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C와 칼스테이트측은 아직 이같은 소득 분배 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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