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해외 재난 발생 시 한국 국적자가 긴급구호를 받는 데 쓰인 예산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부 구호활동에 대한 지원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년이 지난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사조력법은 우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형사절차 ▲재외국민 범죄피해 ▲재외국민 사망 등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반해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영사조력을 받은 국민은 정부의 지원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7년 11월 발리에서 발생한 아궁화산 폭발시 영사조력을 받고 귀국한 국민 12명이 아직 정부에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외교부 산하로 두고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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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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