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주정부 등이 제기한 ‘규칙시행 중단 가처분’ 인정

【AP/뉴시스】미국 법원이 고용주의 피임보험료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14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10일 뉴햄프셔주 후크세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페인에 앞서 한 여성 지지자가 경구피임약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
미국 법원이 고용주의 피임보험료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미국 지방법원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미국 13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가 새 규칙 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인 13일 받아들였다.
미국 내에서 피임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예방적 건강 서비스로 지원을 받는다. 고용주와 보험업자는 이에 따라 피고용인이 복용하는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용주들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피임보험료 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이들 규칙은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뉴욕주, 버지니아주가 이 규칙에 반대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코네티컷주와 하와이주, 일리노이주, 미네소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컬럼비아특별구가 뒤이어 합류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칙을 통해 추진한 종교적·도덕적 이유에서의 피임보험료 지급 면제가 건강보험개혁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주의 피임보험료 지급 면제로 인해 여성들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주정부가 이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서비스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새로운 규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호소했다.
길리엄 판사는 "(주정부들은 새 규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주 원고인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하비어 베세라는 "법원의 결정이 생식 관리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짓밟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멈췄다"고 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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