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승인절차 거쳐야” 입장
▶ “지원금 공정하게 집행… 분규단체 지정은 부당”
남가주 한국학원이 윌셔초등학교 시설을 ‘뿌리교육센터’로 활용하자는 한인사회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윌셔초등학교 시설을 ‘뿌리교육센터’로 활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전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은 “지금까지 이사회가 한인사회와 소통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며 “남가주 한국학원의 입장이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사진은 윌셔초등학교 시설을 뿌리교육센터로 활용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과 관련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총영사관측에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LA 총영사관 측이 한국정부에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를 분규 단체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규가 있거나 회계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사고단체로 지정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의 주말 한글학교 12개 중 1개는 여름학기에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감사 지적이 부당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아 집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사진들은 “여름학기에만 운영되는 주말 한글학교의 경우, 평일(월~금) 내내 8주간 운영되기 때문에 토요일만 수업을 진행하는 다른 주말 한글학교의 1년 수업시간과 동일하다”며 하나의 독립된 학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윌셔초등학교 폐교 처리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진은 “매년 10월 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교육부가 지난해 5월 윌셔초등학교를 폐교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분명한 것은 윌셔사립초등학교가 2018년 6월8일까지 학기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가 폐교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가주 한국학원측은 LA 총영사관측에 한국학교 지원금 연 5만달러 추가지원과 뿌리교육센터 활용에 앞서 이사회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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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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