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정부기관들 상대로 “강제노동 금지한 헌법 위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연방 공무원 5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정부 기관을 상대로 노예제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미 헌법 13조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보수를 주지 않고 업무 보고를 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노예제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3조를 위반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5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들 가운데 2명은 법무부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교통부, 농업부와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셧다운 기간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한 사람은 필수 요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다고 소송은 밝히고 있다.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 일레인 카오 교통부장관,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장관, 매슈 휘태커 법무장관 대행,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 등이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셧다운이 “몇 달이나 몇 년까지도” 갈수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을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1일째를 맞이한 11일 연방 공무원 80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봉급을 맞지 못한 80만명 가운데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법무부 등에 근무하는 42만여명은 ‘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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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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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고소해 이양반들아!
민주당을 고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