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비자금 240억 횡령, 삼성 뇌물 59억원 등 유죄로 인정”
▶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7개…결과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하 한국시간 기준)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MB 1심 선고 공판...굳은 표정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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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달인 쥐새끼의 목을 잘라서 광화문 앞에 전시해라
쥐새끼를 열렬히 지지했던 한국일보를 비롯한 한인언론방송사에게는 참담한 소식이었을것이다.한인언론사들은 적폐집단이다
아래분말씀 전적 동의 합니다. 박근혜는 그저 최순실 실제 대통령 지시로 행동한 바지 사장인데 죄라니요. 이세상에 멍청,******, 대가리에 든게 없는게 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요?
두환이도 정희를 심판했고 태우도 두환이를 심판했고 영삼이도 태우를 심판했고 대중이도 영삼이를 심판했고 무현이도 대중이를 심판했고 명박이도 무현이를 심판했는디 말이야~~~그런데 근혜는 도대체 왜 명박이를 심판안했을까~~~그건 말이야 영리한 쥐새끼 명박이가 대선때 부정선거를 휙책해서 박근혜 를 당선시켜 자기를 심판못하도록 근혜에게 족쇄를 채워놓았기 때문이지~~~국가기관을 종동원한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조작까지 분명히 있었다~~ 쥐새끼가 영리했지만 끝내는 심판을 받는구먼
사필귀정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비리가 없어서 동정이라도 가지만 이사람은 전부 개인비리여서 동정도 안가네요. 어찌 이리 파렴치한자가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