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보호신분(TPS) 소송, 연방법원 기각요청 거부
‘임시보호신분’(TPS) 중단으로 추방될 처지에 놓인 아이티, 온두라스 등 난민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연방 법원이 이들 난민 이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각 요청을 거부해 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23일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TPS 신분 이민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 소송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데니스 캐스퍼 연방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TP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아이티 난민 등 해당 이민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해당 이민자들에 대한 TPS 프로그램이 갑작스레 종료된 것은 인종적 편견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도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각요청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민자 및 민권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고, 이 프로그램이 연장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권 및 경제정의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LCCEJ) 이반 에스피노자-마드리칼 사무국장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TPS 중단으로 좌절하고 있는 이들 이민자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LCCEJ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TPS 중단을 선언하자 지난 2월 연방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아이티, 온두라스, 엘살바도로 출신 난민 이민자들에 대한 TPS 중단은 인종적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TPS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 재난을 피해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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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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