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은행이 직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패소하면서 1억달러에 가까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LA 연방지법의 퍼시 앤더슨 지역 판사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의 웰스파고 모기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은행측이 9,7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웰스파고가 직원들에게 적절한 유급 휴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주 노동법은 4시간 근무마다 10분씩 유급 휴식 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웰스파고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자 웰스파고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을 기본으로 2,450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거절 당했고 대신 앤더슨 판사는 그 4배에 가까운 9,730만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앤더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 시간당 수당은 물론, 모기지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커미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커미션에 비하면 시간당 수당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상을 받게 될 웰스파고 직원들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근무한 이들이다. 집단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직 직원 재키 이바라 씨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커미션을 기본으로 근무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던 점은 불공정했다”며 “재판부가 정의를 실천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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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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