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상원, 성희롱 규제 패키지 법안 상정
지난해 연예계와 정가에 ‘미투’(성희롱 피해자 자진공개) 운동이 크게 확산된 뒤 급기야 민간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3개 법안이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 상정자인 커렌 케이저(민•디모인) 주상원 노동-상업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이를 폭로하고 떳떳하게 항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직장 내의 근로문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 중 SB-5996는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공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희롱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SB-6313은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제소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항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고, SB-6471은 주정부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 팀을 통해 성희롱 근절을 위한 표준 정책과 행동강령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케이저 의원은 이들 법안을 여성권리 및 남녀평등 분야 업무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 단체 ‘법의 목소리’의 협조를 받아 입안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데이빗 와드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항할 분야가 많은 만큼 이들 법안도 다양한 방향에서 조명됐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비공개 고용 계약서를 금지하는 법안들은 금년들어 워싱턴주에 앞서 이미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주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하원은 케이저 의원의 법안에 앞서 주의회 자체 내에서 여성의원들은 물론 로비스트들과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 스캔들을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성희롱 문화풍토를 개선할 정책 및 행동요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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