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 추문 사건이 미국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의원과 보좌진 등 의회 관계자들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내주초 하원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은 기존에 선택 조항이었던 성희롱 방지교육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원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다.
투표는 27일께 실시될 예정으로, 앞서 상원도 최근 성희롱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조처를 한 바 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그레그 하퍼(공화당·미시시피) 하원 행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성희롱 방지 의무교육의 제도화는 의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결의안은 그야말로 수년간 의회 내 성희롱 방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재키 스피어(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얻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미 하원은 그동안 스피어 의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최근 불거진 성 추문 도미노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퍼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나선 모양새가 됐다.
스피어 의원은 지난 14일 하원 행정위 청문회에서 최소 2명의 현역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했다고 증언하면서 자신도 과거 의회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교육 의무화만으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미 의회 내에서 횡행해온 성추행 실태를 근절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보복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무마한 의회 인사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지는 등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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