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20척 모두 북한 선적…선박 소유·관리 기관들도 제재
▶ 북핵개발 지원 의심받아온 단둥둥위안실업 명단에 올라…사주 쑨쓰동도 포함
미국 정부가 21일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전까지의 대북 제재가 주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최근 들어 금융 기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을 봉쇄하는 데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이번에 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지난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까지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처음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 선적이다.
7-28호, 장경호, 강성1호, 구봉룡호, 금성3호, 금성5호, 금성7호, 금운산3호, 부흥1호, 락랑호, 릉라1호, 릉라2호, 릉라도호, 례성강1호, 소백산호, 원산2호, 양각도호, 유성12호, 유성7호, 자력2호가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선박들은 지난 9월 행정명령 발효 이후 몸조심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 9곳 역시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해운회사나 감독기구들로 채워졌다.
릉라도선박(부흥1호, 릉라도호, 양각도호 소유), 릉라도룡악무역(릉라 1·2호) 유성선박(원산2호, 자력2호, 7-28호, 유성12호, 유성 7호), 대봉선박(락랑호), 금별무역(강성1호, 구봉룡호, 소백산호, 례성강1호) 등 5곳과 남남협조회사, 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려명해운경영이 포함됐다.
중국 기관은 단둥둥위안실업,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홍다무역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특히 단둥둥위안실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돼온 회사다.
이날 유일한 개인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쑨쓰동(41)은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쑨쓰동과 둥위안실업은 몇 년간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장치, 알루미늄, 철, 파이프, 그리고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 등 2천800만 달러(한화 약 306억 원)가 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해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둥위안실업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북한 기관들을 위한 유령회사들과 연계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무부는 금별무역의 선박 례성강1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