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연방상원 감세안, 법인세 인하 1년 연기
<연방 상원 공화당 세제개혁안 개요>
-과세구간 7단계 유지(세율 소폭 하향)
-표준공제액 약 2배 상향 조정
-주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액 공제혜택 폐지
-모기지 공제혜택 100만 달러 유지
-상속세 면제 한도 2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감세안 통과를 위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세제개편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하원안과는 별도의 세제개혁 법안을 9일 발표했다.
상원안은 법인세 감세 및 항목별 공제 혜택 다수 폐지 등 하원안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과세구간을 현행과 같은 7단계로 유지하고 재산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토록 하는 등 상당 부분이 하원안과 달라 절충 과정에서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상원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은 일단 과세구간을 4단계로 간소화해 소득세율을 낮춘 하원안과 달리 현행과 같은 7단계를 유지하되 세율을 10·12·22.5·25·32.5·35·38.5%로 현행보다 약간씩 하양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표준공제액을 약 2배 올리는 대신 주정부 및 지역정부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건 하원안과 동일하나, 하원안에서 1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인정한 재산세 납부액에 대해서도 상원안은 혜택을 전면 없앤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도 하원안과 동일하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2019년부터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하원안에서 50만 달러까지로 축소했던 모기지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은 현행대로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차일드 택스크레딧은 하원안의 1,600달러보다 약간 많은 1,650달러로 올라가며, 상속세 면제 한도를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2배 확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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