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한인 등 재외국민들의 한국내 건강보험 수혜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한국에서 건강보험의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크게 늘어 5년새 이들에 대한 지급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출입국관리소 통계연보에 따르면 취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은2008년 116만명에서 2010년 126만1,000명, 2012년 144만5,000명, 2014년 179만7,000명, 2016년 204만9,000명 등으로 연평균 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2008년37만9,000명에서 2010년 48만1,105명, 2012년 58만554명, 2014년 73만6,092명, 2016년 88만3,774명 등으로평균 11.2%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도 2012년 58만3,000명에서 2014년 70만3,000명, 2016년87만명 등으로 연평균 두자릿수 증가율(10.6%)을 기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 2012년 2,644억원에서 2014년 3,733억, 2016년 5,533억원 등으로 매년 평균 20.4% 늘었다.
2016년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무려 109.2%에 달한다.
한국내 체류외국인은 건강보험에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4,264억원으로 진료비와 차이가 1,000억원을넘는다.
이와 관련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규정을 강화해왔다.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보험료를 거의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곧바로 자신의 신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유학, 취업, 결혼 등) 중에서‘ 취업’을 제외했다. 취업을 빙자해 국내 들어와서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이용하고는 달아나듯 출국해버리는일을 막기 위해서다.
2014년 말에는 최초 입국 재외국민(외국인 포함)과 마찬가지로 재입국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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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도 미국에 들어와 세금낸적 없으면서 웰페어와 의료보험혜택을 죽을때까지 빋는 사람들이 널렸다..이들이 받는 모든혜택을 한국정부에 소급헤서 받아내야한다..트럼프는 납세자를 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