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주류은행 순차적 적용
▶ 입금·지불·확인 등 빨라져, 시간과 비용 줄이게 될 것
미국 내 비현금성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전자이체(ACH)에 소요되는 시간이 당일 처리로 빨라진다.
이에 따라 급여를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는 직장인은 당일 계좌에 입금되고 빌 페이먼트의 연체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최장 4영업일이나 걸렸던 결제과정이 하루로 줄면서 현금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은행 간 전자결제 시스템인 ACH를 총괄하며 ACH에 참여하는 전국의 금융회사들을 대표하는 전자결제협회(NACHA)는 지난달 23일부터 직불거래에 대한 ACH의 소요 시간을당일 처리토록 새롭게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류은행이나 한인 은행가리지 않고 지역별,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기존에 입금 또는 지불부터 확인 또는 인출까지 1~2일이 걸렸던 것이 당일 처리로 빨라진다.
변경된 ACH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동부시간 기준 매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45분, 2회 ‘당일(same day) ACH’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된 건은 각각 그날 오후 1시와 5시에 정산된다. 직장인의 급여 임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만 하고 당일 처리를 신청하면 직장인의 계좌에 당일 밸런스가 발생한다.
ACH의 더딘 거래 속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고 연방정부는 물론, 개별은행이 나서기도 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NACHA의 규정이 바뀌면서 서비스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내 ACH의 규모가 연간 42조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력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방정부가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ACH가 비현금성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종이 체크 등을 압도했다.
NACHA 측은 “차액결제가 완료돼야 인출이 가능한데 차액결제 시점을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늘리고 당일로 앞당겨 결제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하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했다”며 “전국의 2,800만개 사업체중 80%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금흐름개선, 영업이익 향상, 소비자 편의 증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입장에서도 이득이다. NACHA에 따르면 급여를 받는 쪽에서는 인출까지1~2일이 소요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준비 과정을 포함해 최장 2~4영업일 간 해당 자금이 묶여 있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당일 처리로 속도가 빨리지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CHA는 순차적으로 처리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1단계는 직불거래의 속도를 높였고 내년 9월로 예정된 2단계는 크레딧 거래와 유틸리티 빌 납부 등으로 당일 처리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다만 ACH 당일 처리는 하나의 옵션으로 기존 속도대로 처리를 요구할수 있다. 즉, 당일 처리에 부과되는 새로운 수수료가 생겨났다는 의미로논의 과정 초기에 NACHA는 건당8.2센트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5.2센트로 확정 돼 은행들을 통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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