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가족 간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
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발의돼 주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올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예정대로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최고 12%의 증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비규제 지역에서 일반 거래를 할 때 1~3%의 취득세와 비교하면 최대 12배 높은 과세다. 단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일반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까지 마련될 ‘현저히 낮은 가격’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 대비 거래가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돼 추진됐는데 10·15 대책이 더해지면서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대상 부동산도 크게 늘기 때문이다. 행안부 측은 “이미 세법에서는 과도한 저가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다”며 “지난 8월 공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교롭게 부동산 대책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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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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