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수 부풀리기 등 IRS 현미경 심사, 세금환급 별도 관리
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나 ‘차일스택스 크레딧’(CTC)을 클레임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세금보고를 할 때 EITC나 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환급금 지급이 늦춰질 전망이다.
IRS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금인상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법안’(일명 PATH 법안)에 따라 EITC 또는 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아무리 빨리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해도 2월15일 이후에 세금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지 3주 안에 세금환급금을 수령하지만 EITC나 CTC를 클레임하면 세금환급을 받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수 납세자들이 EITC나 CTC를 타내려고 허위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 연간 천문학적 금액이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되고 있어 EITC나 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더 꼼꼼히 체크해 정보 허위기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사기성 EITC 클레임으로 156억달러, CTC 클레임으로 57억달러가 지급됐다.
IRS 관계자는 “EITC나 CTC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소득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EITC·C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더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세무감사에 걸려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S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미국 내 전체 납세자의 0.9%가 세무감사 타겟이 되었지만 AGI 2만5,000달러 미만이며 EITC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1.9%, AGI 2만5,000달러 이상에 EITC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CTC 역시 허위보고가 많은 부분이다. CTC는 17세 미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11만달러 이하면 자녀 한명 당 1,000달러를 클레임할 수 있다.
클레임 액수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된 연 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말한다.
2015년 말 현재 EITC 신청자격은 자녀가 없는 개인은 AGI 1만4,82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인 개인은 3만9,131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개인은 4만4,454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은 4만7,747달러 미만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자녀가 없으면 2만33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4,651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4만9,974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3,267달러 미만이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