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오일 교체하러 갔더니 몇몇 부품 안 바꾸면 위험 경고, 다른 곳 가서 물으니“다 괜찮다”
▶ 접촉사고로 맡겼던 차 찾을 때 수리 제대로 안 돼 따졌더니 “그 값에 뭘 더 바라냐” 큰 소리
토랜스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모(31)씨는 최근 차량의 계기판에 엔진오일 교환 경고가 들어와 가디나 소재 한인 운영 정비소를 찾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단순 엔진오일 교체 경고등만 켜졌는데 해당 정비소에서는 멀쩡한 부품까지 교체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이씨는 “정비소 직원이 휠 얼라이먼트와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로테이션 등 엔진오일 외에도 차량에 문제가 많아 차에 불이 들어온 것으로 대형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총 수리비용으로 500달러를 요구했다”며 “올해 초 정비소에서 언급한 것들을 다 교환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정비소를 찾았으나 다른 곳에서는 오일만 교체할 것을 권유하더라. 하마터면 500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뻔했다”고 말했다.
한인 유학생 박모(24)씨도 2주 전 웨스트LA 지역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한인타운 바디샵을 찾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보험이 없던 박씨는 해당 바디샵에 수리비로 현금 400달러를 지불했으나 10일 후 차량을 찾았을 때 수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한 것.
그는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해 수리를 맡겼는데 차량을 찾았을 때 파손된 부분이 말끔하게 고쳐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업체 사장은 ‘이 정도 가격에 뭘 원하느냐’는 식으로 환불을 거부해 결국 다른 바디샵을 찾아 수리비를 이중으로 지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정비업체의 횡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한인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캘리포니아 소비자국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남가주 일원의 정비업체들의 횡포와 관련한 불만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국에 따르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필요 없는 부품의 교환을 권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품이 아닌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교환하고 정품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어떠한 경우든 정비업체 및 바디샵 측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수리 전 사용부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서명으로 명시하는 사전 견적서와 최후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을 맡기기 전 업소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적발 기록 확인은 인터넷 웹사이트(www.autorepair.ca.gov)에서 가능하며, 피해신고는 소비자국 핫라인(800-952-52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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