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이민자 자녀들 국내체류 기간 제한
▶ 교육기회 박탈‘역차별’
한국 정부가 최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미국 등 해외로 출국한 뒤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미 영주권자 등 이민자 자녀들의 병역기피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모국 수학기회를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 이민자의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을 포함해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로 떠났던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경우 모국 수학을 목적으로 한국 내 교육기관(대학부설 어학원 포함)에 재학 중일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었다. 단, 학교를 졸업 및 휴학 또는 제적 후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공부 목적 이외에 영리활동을 병행할 경우는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병역 미필자들이 모국 수학제도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국내 체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으로 떠난 이민자 자녀들(국외여행 허가자)이 한국 내 학교에 다니면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체류하는 편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해외 영주권 및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취득한 한인 자녀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국 수학제도의 목적이 해외에서 성장한 한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올해 16세가 된 선천적 이중국적 아들을 둔 한인 김모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2, 3세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군대문제 때문에 한국 출입국과 체류를 원천봉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극소수의 병역 회피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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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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