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한인 리커업계 주의 요망
▶ 벌금 3,000달러, 영업정지
LA경찰국이 리커스토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높아지는방학시즌을 맞아 미성년자 주류판매단속강화 및 함정단속을 실시하고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경범혐의로처벌과 주류 판매면허까지 박탈될수 있다.
2일 한인 리커업계에 따르면 “주류판매 규정 세미나에 참석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규정을 잘 숙지하고있지만 업소의 종업원들도 주류판매규정을 잘 알아야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며 “업주나 종업원들은성인들의 주류 대리구매 행위 적발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 확인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현행 주법은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2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두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최고2만달러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세 번째 적발되는 업주는 주류 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올림픽 블러버드와 7가 선상의 한 한인운영 리커업소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으로 캔 맥주를 구입하려던 단속반의 아이디를확인하지 않아 티켓이 발부됐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의김중칠 회장은 “리커스토어 업주와종업원 모두 아무리 업소 내에 사람이 많아 줄이 길더라도 반드시 지갑속에서 꺼낸 아이디를 확인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실수를방지해야 한다” 며 “ 임산부나 술이 많이 취한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도 미성년자에게 때 적용되는 것과같은 처벌을 받으니 주류판매 때 주의를 기울여 구별을 잘 해야한다” 고말했다.
한편 LAPD 올림픽경찰서와 공동으로 주류판매 규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월드스페셜연맹 존 김 회장은 “방학, 졸업시즌 등청소년의 주류구매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경찰들이 함정단속을 강화하는데, 업주들은 물론 종업원들도 꼼꼼히 구매자의 나이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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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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