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법무, “유명인 특혜 안돼” 美 인도 허용 표명

2012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폴란스키 감독[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처벌을 피해 고국 폴란드로 피신한 유명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2)에 대해 폴란드 정부가 인도 허용 방침을 표명했다.
폴란드 우파 정부의 즈비에프 조브로 법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폴란스키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지난해의 판결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브로 장관은 국영라디오 방송에 폴란스키 감독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는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고, 유명인사라는 지위로 인해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인도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브로 장관은 폴란스키 감독이 미국에서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잔혹한 아동 범죄를 저질러 수배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그가 평범한 직업인이었다면 미국으로 추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 크라쿠프 법원은 폴란스키의 미국 인도를 거부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난하면서 만약 폴란스키 감독이 인도되면 그에게 정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들어선 우파정부의 법무장관이 폴란스키 인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건이 재심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자 법무장관인 지오브로 장관은 이제 대법원에 이전 판결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폴란스키의 변호인은 그러나 조브로 장관의 조치는 예견돼온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폴란스키 감독이 폴란드에 도착한 이후 그의 인도를 요구해왔다.
파리에서 출생해 폴란드에서 성장한 폴란스키 감독은 프랑스와 폴란드 2중 시민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10년 스위스는 미국의 유사한 폴란스키 인도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의 플리바겐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미국을 떠나 40년 가까이 도피 상태에 있다.
‘차이나타운’, ‘피아니스트’ 등 화제작으로 유명한 폴란스키 감독은 1964년 ‘물속의 칼’이란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인으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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