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테헤란 시내 거리[기사와 무관]
이란 남녀 대학생 30여명이 졸업파티를 하다 체포·기소돼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 99대형이 선고됐다고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 등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 북서부 카즈빈 시의 한 주택에서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신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카즈빈 시 검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이들 남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여대생들은 파티 현장에서 반라 차림이었다"고 밝혔다.
이란 사법당국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엉덩이를 가리지 않는 긴 겉옷을 걸치지 않는 경우 '반라'라고 표현하곤 한다.
이란에선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가족이 아닌 남녀가 유흥을 즐겨선 안 된다. 여성은 실내에서라도 외간 남성 앞에선 히잡을 써야 한다.
이들 대학생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들에 대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조사, 기소, 형 집행을 끝냈다.
이란에서 실제로 태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런 혼성 행사에 장소와 음식, 술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홀은 폐업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는 1월 제재 해제 이후 외국인과 자본이 이란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이슬람 고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히잡 미착용, 음주 등 이른바 '도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앞서 이란 국영 IRNA통신은 25일 "케르만 주 셈난 시에서 경찰이 독신자가 사는 집 수십 채를 수색, 여성 10명 등 97명을 검거해 '오염된 현장을 정화했다'"고 보도했다.
셈난 시 경찰 당국은 IRNA통신에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집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십상"이라며 "불법 위성방송 수신기, 술, 향정신성 약품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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