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일 넘게 체류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미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의 시민권자의 경우 저소득 노인층에 제공되는 기초연금 수혜대상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들의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다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65세 이상 재외국민 대상 복수국적 허용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 내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설정한 뒤 거주하는 복수국적 한인 노인들에게도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기준액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는 1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최대 20만4,01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복수국적 신분인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수급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조건을 강화했으며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국외 장기체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걸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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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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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미국에서3000불씩받으면서한국에서이주국적후기초노령연금받고공황통과할때시민권자는나가는길이다르니미국에돌아간후에도 계속기초연금을받는다제가안지인이자랑하더라철저히검사가필요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