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학생비자 사기 단속을 위해 위장학교인 ‘노던 뉴저지 대학교’를 설립, 이른바 비자장사를 해온 이민 브로커 20여명을 체포한 가운데(본보 4월6일자 보도) 이들 브로커를 통해 학생비자를 취득했다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일부 한인을 비롯한 상당수 학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학생들은 저마다 ‘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합법적 교육기관인 줄로만 알았다’며 자신들이 오히려 정부와 이민 브로커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학생은 무엇보다도 뉴저지주 교육국 및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정식 인가학교라며 승인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당연히 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인 학생 K씨는 “브로커에게 수차례에 거쳐 합법 학교인지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정부에 정식 등록된 사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인턴십 과정을 할 수 있는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한 것뿐인데 갑자기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받게 돼 황당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K씨 외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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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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