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들 전전긍긍
▶ 수천~1만달러 껑충 미성년 운전경력 짧아, 거짓기록땐 보상 안돼
LA 동부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면허를 취득한 아들에게 차를 사줘야 할지 여부를 놓고 아내와 매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만 16세가 넘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아들이 오래 전 엄마와의 약속을 이유로 차를 사달라고 졸라 결국 자녀의 첫 차 구입을 놓고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김씨는 “아직 운전경험도 충분치 않은데다 보험 가입을 알아보니 1년에 4,000달러나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보험료도 걱정이지만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인 정모씨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매일 차를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씨는 “딸아이가 자기 친구들은 다 차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울며 난리를 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대학에 가면 고급 브랜드의 차를 사주겠다고 달래고 있는데 차 가격보다 수천달러의 보험료가 더 당황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첫 차 구입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차를 사준 뒤 수천달러에 달하는 보험료와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한숨을 내쉬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균 3,0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차량 가격에 따라 연 보험료가 최대 1만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저가 보험사들의 경우 사고기록이 있는 미성년 운전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자동차 보험가입 때 한인 부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천하보험 스티브 윤 전무는 “미성년 10대 운전자들의 경우 무사고 등 최소한 3년간 안전운전자임을 입증하기 전까지 최소 3,0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보험 가입자를 가족 중 사고기록이 없는 구성원으로 하고 자녀가 빌려 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사고기록과 연령을 모두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운전 사실을 거짓으로 체크한 뒤 자녀가 차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윤 전무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이 아이들이 운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동승해 안전운전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미성년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사줄 때 차량 가격과 함께 보험료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운전이 미숙인 상황에서 차를 사주는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이 동해 익숙해질 때까지 자녀의 차량 구입을 미루는 것이 좋다”라며 “또한 아이들이 실수로 차 사고가 날 경우 자녀 혹은,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도의적인 책임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