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 피해자 체류 신분 노출 안돼
▶ 연방거래 위원회, 적극적인 제보 당부

11일 SF 국제정세협회 오피스에서 열린 소수 민족 소비자 보호 관련 언론 인터뷰 도중 토마스 대듀 SF와 LA FTC 지역장(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들의 정당한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악성 스캠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수민족 언론 단체인 뉴 아메리카 미디어(NAM) 공동 주최로 11일 SF 국제정세협회에서 언론 인터뷰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 행동, HERA(Housing and Economic Rights Advocates)등 베이 지역 소비자 권익 단체와 법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인종의 언론이 참석해 피해 사례와 방지법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마스 대듀 SF와 LA지역 FTC 지역장은 특히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과장된 제품 프로모션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사후 조치 또한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 미비자 신분자일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모든 피해를 본인 스스로 감수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동차 판매와 주택 모기지, 송금, TV와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접수된 다양한 사기 및 불공정 거래 신고를 소개한 대듀 지역장은 “피해자의 신분에 대한 내용은 절대 IRS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며 “인종과 출신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도울 것”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행동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특히 두드러져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2,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됐다. 자선단체를 사칭하거나 주택수리, 약값 보조와 장례 업무 등에 대한 감언이설로 거액의 금액을 탈취하거나 경품당첨, 크레딧카드, 투자사기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훔쳐 이용하는 방법 등이 주료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즈 첸 소비자 행동 코디네이터는 “인정에 호소하면 본인도 모르게 끌려다니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거나 통화가 불편한 경우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은행정보와 소셜시큐리티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거래와 관련 문서들은 모두 확보할 것 ▲빈 칸이 있는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한번더 의심할 것 등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상담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http://www.consumer-action.org/index.php/korean/)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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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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