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윤(윤봉기)씨
공문서 위조, 명의 도용 등의 혐의로 27일 체포된 다니엘 윤(한국명 윤봉기, 사진) 시에라 아카데미 비행학교 공동 소유주가 이미 지난 13일 머시드 카운티 검찰에 의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머시드 선 스타지에 따르면 다니엘 윤씨는 지난 25일 IRS 조사와 관련 연방재무부 조사반이 비행학교를 급습해 조사를 벌이기 전 이번 연방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머시드 카운티 검찰에 의해 2건의 회사기록 위조와 2건의 서명위조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6월 다니엘 윤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공동 소유주 존 윤(한국명 윤영교)씨의 변호사 빈센트 김씨는 존 윤씨의 소송장에는 다니엘 윤씨가 회사운영과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을 했다고 적시한 것은 다니엘 윤씨가 회사 운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빈센트 김 변호인에 따르면 다니엘 윤씨는 임산부 차별법 위반으로 미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EEOC)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한 기술자는 회사와 10만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윤씨는 소송에서 회사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이득을 취한 다니엘 윤씨의 경영권 박탈과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또 다니엘 윤씨의 CEO직을 박탈하고 자신이 CEO 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 소송에 관련한 히어링은 오는 3월 21일(월) 머시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다니엘 윤씨는 지난 13일 머시드 카운티 검찰로부터 기소돼 27일 전격 체포됐다. 또 25일에는 IRS 관련 조사관들이 비행학교를 급습해 조사를 벌였었다. 다니엘 윤씨는 27일 오후 1시경 10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다.
시에라 비행학교는 100여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250명가량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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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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