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한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국 등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유학생들에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에서 클릭 한 번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한국에서의 미국 송금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카카오,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도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한 번에 3,000달러씩,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부모가 카카오톡 클릭 한 번으로 미국의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는 독립적 형태의 외환 이체업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으로 인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환분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